재외동포 내국인 준하는 대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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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백만 재외동포의 법적.제도적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된다.

이 법이 통과.시행되면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인인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국내 부동산 취득의 재산권 행사나 취업에서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12일 재외동포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철폐한다는 입장 아래 재외동포들과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을 이같이 기본법안에 담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이 법의 시안 (試案) 은 특히 재외동포들도 각종 국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는 취업비자 없이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비자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지 않고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재외동포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정부가 별도로 설치할 재외동포특별위원회에 '재외동포' 로 등록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에 버금가게 통용될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대신 당정은 교민청 신설 방안은 재외동포 거주국 정부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백지화하기로 했으며,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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