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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벤처기업 후견인제도' 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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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영.금융.세무.법률분야를 몰라 창업이나 기업운영에 애를 먹는 벤처기업가들의 고민이 앞으로 상당정도 덜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벤처기업 후견인제도' 를 만들어 최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인회계사.변호사.경영지도사.세무사.변리사.투자상담사.건축사.경영학 박사 등 전문가 34명으로 후견인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창업을 했거나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소개를 비롯 회계관리.법률문제.신기술의 보호.경영기법 관련사항을 지도한다.

시는 후견인제도의 정착을 위해 후견인 1명이 2개 업체를 맡아 한달에 1회 이상 직접 업체를 방문, 지도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는 벤처기업가의 상당수가 경영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해 총무.관리.경리분야의 실무를 대행해 줄 실무단도 구성했다.

이들은 벤처기업의 인력관리에서 회계장부 정리 등 경영관리 실무를 지원한다.

또 시는 경영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단팀을 구성, 후견인의 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경영상태를 연 2~3회 점검해 회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후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은 경북대 창업보육센터가 선정한다.

대구시 배광식 (裵珖植) 경제정책과장은 "벤처기업가는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금융.법률.세무 분야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며 "벤처 기업가들이 신기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실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고 밝혔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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