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앞두고 소환된 홍인길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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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인길 전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초가 (四面楚歌)에 빠졌다.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절 민방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청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사면.복권은 커녕 다시 구속수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총무수석 재직시 한보그룹으로부터 대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총무수석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외압내지 집권세력의 의사전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며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었다.

1심에선 징역 7년, 2.3심에서는 징역 6년의 형이 각각 내려졌다.

따라서 洪전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닌 총무수석 재직시 대구방송 인가를 전후해 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 이라기 보다 '뇌물' 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洪전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마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 지난 3월부터는 주거지가 병원에서 자택으로 바뀌어 경기도 분당에 있는 집에서 지내왔다.

지난달에는 법무부의 허가를 얻어 부산에서 열린 장남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혐의가 드러나 구속될 경우 형집행정지도 취소되고 추가 기소돼 형이 확정되면 한보사건 잔여형을 함께 복역해야할 판이다.

이번 사건만 아니라면 洪전의원은 오는 8.15 특사에서 국민회의 권노갑 (權魯甲) 전의원과 함께 사면.복권될 예정이었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한보사건 관련 정치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겠다" 며 洪전의원 등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시사했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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