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딩크 넥타이 저작권 인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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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1부는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관광공사와 공사 직원 장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넥타이 도안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독자성 인정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누브티스' 이경순 대표는 2002년 월드컵 때 태극과 팔괘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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