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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용차 세금 낮춘다…정부,美에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2천㏄ 이상 고급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배기량과 관계없이 ㏄당 2백5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3천㏄의 차량은 연간 1백10여만원 내던 자동차세가 3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2천㏄ 이상의 경우 저당권제를 도입하고, 2000년대 초부터 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가인증제도와 리콜 (상품회수) 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열린 한.미 자동차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을 미국측에 구두통보했다고 11일 국민회의에 보고했다.

국민회의 '한.미자동차 정책기획단' 은 "수입자동차 세목을 단순화, 수입차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키로 한.미 양국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정부의 보고가 있었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단은 또 자동차 형식승인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 회사 자체의 '자가인증제도' 를 도입하고, 하자 발견시 차량을 회수하는 리콜제를 실시하자는 미국측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콜제 도입시기에 대해 미국측은 2000년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2003년께부터 시행하자는 방안을 제의했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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