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업 경영진 민·형사 책임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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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검찰.국세청 등 관련 당국을 총동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부실금융기관.기업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4일 "금융 구조조정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금을 대지급하거나 증자지원을 한 부실 금융기관의 사주 (社主) 및 경영진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에 대한 구상권 (求償權) 행사.형사고발 등을 통해 부실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상법과 형법, 예금자보호법, 조세범칙처벌법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부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한 만큼 별도의 법령을 만드는 대신 현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해당 금융기관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금감위를 통해 변상책임과 해임권고.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지급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자산은 물론 임직원의 개인재산에도 구상권 행사를 통해 손해를 배상토록 할 계획이다.

검찰도 부실금융기관 임원의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한 고발이 있거나 이에 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불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정최고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미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10여개 재벌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금융기관도 정리대상이 정해질 경우 긴급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임직원을 조세범칙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 이외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해당 기업 주거래은행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 사주나 지배주주들이 회사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달중 상법을 개정,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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