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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기소] 기록 남긴 검찰 수사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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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수사 기간 360여 일, 분석한 방송 자료 1640여 쪽, 검토 판례 1000여 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6월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한 이후 1년 동안 검찰 조사는 많은 기록을 남겼다. 주임검사 사표, 제작진 체포,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등 정치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0일 수사의뢰서가 접수되자 곧바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맡았다. 하지만 수사는 만만치 않았다. PD수첩 측은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와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월 당시 임수빈 형사2부장은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해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 사표를 냈다. 사건은 형사6부에 다시 맡겨졌다. 지난 3월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은 PD수첩 제작진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작가 등 제작진에 대한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취재 내용의 대부분을 복원했다. 편집 구성안, 번역본, 대본 등 방송 자료 1640여 쪽을 확보해 왜곡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게 됐다. 압수물 중에는 방송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사적인 e-메일도 포함돼 있었다.

소환에 불응하는 제작진에 대해선 강제 수사를 했다. 이춘근 PD(3월 25일)에 이어 김보슬 PD(4월 15일)와 나머지 제작진들(4월 27일)을 체포해 조사했다.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노조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검찰은 한편으론 미국 현지 주요 참고인들을 상대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4월 미 보건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결론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PD수첩은 방송에서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었다. 검찰은 인터뷰 대상자였던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과 주치의로 알려진 의사 바롯에 대해서도 e-메일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미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해 이들을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 자료를 확보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은 사인과 관련해 모두 vCJD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명예훼손 법리를 검토하기 위해 확보한 국내외 판례는 1000여 개에 달한다. 검찰은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한 공인의 명예훼손 판례가 많이 축적된 미국 사례를 분석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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