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금리 인하 만만찮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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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중단된 중도금 대출 재개여부와 이자율 책정등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일반 수요자들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이자가 종전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할부금융사들이 이의신청.행정소송등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대출금리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소요기간도 2년이상 걸리는데다 승소여부도 현재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 누가 유리하나 = 소송에 들어가면 수요자들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요자들의 대응내용이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승소를 단정하기가 곤란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할부금융사들이 이자율을 올린후 수요자들이 취한 행동은 ^할부금융사들이 요구한 대로 이자를 낸 경우^이자를 안내고 버틴 케이스^오른 금리로 재계약한 사람등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리한 입장은 이자를 안내고 버틴 경우. 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이자를 올린데 대해 불복의사를 밝혔기 때문. 계약을 새로 작성한 경우 할부금융사의 요구를 묵시적으로 인정,가장 불리한 입장이고 이자를 꼬박꼬박 낸 사람은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부분이 다 있다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 수요자 대응 = 그동안 오른 이자를 계속 낸 사람은 지금까지 더 낸 부분을 공제하고 부족한 금액만 앞으로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게 변호사들의 권유다. 이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필히 알려줘야 한다.

계속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중 피고입장에서 할부금융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게 유리하다는 것. 재계약한 사람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들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의 채은순 변호사는 "외형상으로 수요자들이 유리한 입장이지만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면서 "재계약을 한 경우 힘의 역학관계 자체가 대등하지 않은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 개인별 약정을 무시하고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고 말했다.

◇ 할부금융사의 반응 = 할부금융사들은 우선 이의제기와 행정소송등을 통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신규 계약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필히 약정서에 명기한뒤 대출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금리문제가 명확해질때까지 대출을 중단할 소지도 없지 않다.게다가 이자를 제때 안내면 곧바로 약정해지를 통보해 이미 나간 대출금을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대응하겠다고 할부금융사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개별약정에 확정금리 조항을 넣지 않은 할부금융사들의 금리인상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최영진 기자

〈y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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