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은 내부조사 결과 금융기관들로부터 고액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대장성 직원 1백12명에게 27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마쓰나가 히카루 (松永光) 대장상은 나가노 아쓰시 (長野彪士) 증권국장과 스기이 다카시 (杉井孝) 은행국심의관에게 정직처분을 내렸으며 이들은 곧 사임할 것이라고 일본신문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행도 접대를 받은 1백여명의 직원을 징계한 바 있다.
대장성이 그동안 금융관련부서에 재직한 1백50명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접대경력을 조사한 결과 나가노국장은 1백30회에 걸쳐 4백70만엔의 접대를 받았고 스기이심의관은 70회 5백만엔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쓰카자키 도시유키 (墳崎敏之) 긴키 (近畿) 지방재무국장은 1백80차례 6백80만엔의 접대를 받았으나 접대금지조치 이후 거의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조치에 그쳤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