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다음달부터 '민원 퀵서비스'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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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건설교통부는 21일 질의나 진정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1시간 안에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민원 즉시처리제도 (퀵서비스)' 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제기후 담당자가 즉각 판단 가능한 것은 30분이내, 토의가 필요한 것은 1시간 이내에 각각 구두로 결과를 알려주고 문서가 필요한 것은 3일 이내에 조치한다는 것이다.

인허가 등도 업무진행을 앞당겨 법정 처리기간 (30~60일) 의 절반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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