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결혼식 음식접대 제한' 10월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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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결혼식 혼주의 식사시간대 이외의 음식접대를 2월초부터 금지토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8개월이나 시행이 연기돼 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8일 식사시간대가 지난 오후2~4시 사이에 시작되는 결혼식에 대해 피로연장에서 음식물을 접대할 수 없도록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2월27일에야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시행시기도 5월1일로 늦춰졌다.개정안에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혼주 및 상주에게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업소에는 10일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내용을 담았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3~5시 사이 음식접대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의중이며 이달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10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라며 다시 한번 실시시기를 연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혼인예식의 예약이 보통 4~5개월 전에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 국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혼인예식업연합회가 "개정안은 혼주 등을 전과자로 만드는 부당입법"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음식점 종사자들이 잇따라 복지부를 방문, "손님이 줄어 실직하게 됐다" 고 항의하는 등 압력이 거세지자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난 2월 입법예고 때 결혼식장에 진열할 수 있는 화환은 5개 이내, 장례식장 조화는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리본 1개를 화환 1개로 간주토록 했었다.

그러나 농림부가 화훼농가 보호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리본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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