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연합회,실직자자녀 보육료 감면…99년까지 5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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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1일부터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전국 1만5천여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실직자에게는 보육료의 50%가 감면된다.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金尙勤) 와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직무대행 崔吉秀) 는 31일 "원아 숫자가 지난해의 60~70%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실직자 자녀를 맡아 보살피는 보육기관에 대해서는 10%까지 정원을 늘려주기로 했으며 보육기관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안을 지자체별로 마련할 것도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이에 따라 5세 미만 어린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려는 실직자 가정에서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육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기간은 99년 12월31일까지다.보육료 감면대상자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 지난해 11월1일 이후 실직한 사람으로 복지부는 실업률이 8%에 이르면 4만1천6백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6만9천명에 대해 정부예산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으며 도시 평균 가구소득의 50% (1백20만원)에 미달하는 저소득층 자녀 9천명에 대해서는 보육료의 4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 보육시설은 1만5천3백75개소, 보육아동은 52만9백59명이다.문의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02 - 706 - 0966) 나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02 - 793 - 0115)에 하면 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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