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법안 내용] 법원 허가 받아야 통화내역 조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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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키로 여야가 합의했다. 올 들어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몇몇 고위 공직자가 사전 검증 절차 미비로 뒤늦게 재산 문제 등이 불거져 낙마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의 요구를 열린우리당 측이 받아들였다. 몇 가지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는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원장 등 국무위원 이외의 핵심기관장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부분이다. 열린우리당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에 내정한 뒤 일정 기한 내에 청문회를 끝내도록 시한을 못박자는 열린우리당 측 제안도 협의 대상이다.

여야는 또 그동안 논란이 돼온 세계무역기구(WTO)의 쌀시장 추가개방 이행과 관련한 이면협상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6월 중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활동은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시작돼 6월 중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내용은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양보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쌀협상 국정조사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측은 ▶중국 등 9개 국가와의 쌀 협상 과정▶WTO 검증절차 기간의 추가적인 양자 협상 과정▶쌀협상 대책 실무 추진단 등에 의한 정부 내 협상 과정을 조사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2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넘겼다.

◆ "마구잡이 전화통화 내역 조회 끝"=수사기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의무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영장주의를 도입했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에 추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은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며 반대해 왔다.

◆ "원정출산이라도 병역의무 마쳐야"=기존 국적법에는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이 된 사람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할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런 사람은 ▶현역,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해서만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병역을 기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고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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