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난 2.5t 이상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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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6월부터 출고 7년이 지난 노후 경유차 중 2.5t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 시설 의무화’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시설 의무 설치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출고 7년 이상되고 총중량이 3.5t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범위가 확대되면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의 차종 중에서 2.5t 이상 차량도 7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바꿔야 한다.

‘저공해화 사업’이란 일반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2005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다.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비용의 9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검사를 3년간 면제한다. 차량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10만~30만원이다. 엔진 개조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해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 금액의 80%를 지원해 준다. 소형차는 100만원, 중형차는 300만원, 대형차는 600만원이 상한선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과장은 “서울시는 그간 15만여 대의 경유차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 유해 미세먼지가 연간 850여t 줄었다”며 “의무화 이행을 따르지 않는 차량에는 벌금이 부과되고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2010년부터 2.5t 이상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의무화 정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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