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관예우 금지 입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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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이 '전관예우' 등 법조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崔永道) 은 18일 형사사건 수임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삭제된 변호사법 10조2항 (개업지 제한 규정) 을 되살려 판.검사가 개업한 뒤 1년동안 퇴임전 근무했던 지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변은 이르면 다음주중 이같은 변호사법 개정시안을 확정, 국회에 입법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천낙붕 (千洛鵬)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咸正鎬) 도 전관예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 법안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1~3년간 퇴임전 근무지에서 맡았던 소송분야의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임제한 규정' 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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