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져 다치면 마트 70% 책임

중앙일보

입력

대형마트에서 바닥에 버려진 바나나 껍질을 고객이 밟아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주모(38)씨가 대형마트 운영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사는 주씨에게 14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바나나 시식 행사장 옆을 지나던 주씨가 다친 것은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가 있는 업체 측이 바나나 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씨도 매장 안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S사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2007년 8월 5일 오후 3시께 대전 모 대형마트 바나나 시식 행사장 옆을 지나던 중 바나나 껍질을 밟는 바람에 바닥에 미끄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마트를 상대로 238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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