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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규정의 미비점 인정” “권리금 인정하라는 건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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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뉴스 분석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한강로 2가 391번지 일대 1만8957㎡ 부지에 지하 9층, 지상 35~38층 규모의 빌딩 2개 동을 2012년까지 건축하는 계획이다. 현재의 용산역 맞은편에 아파트 130가구의 공동주택과 업무 및 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법원의 위헌 제청에 따라 건물 철거 작업을 할 수 없게 돼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이번 위헌 제청은 용산역 전면 2구역 사업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다른 재건축·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위헌 제청에 대한 해석은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입자를 대리한 조동환 변호사는 “현재 재개발사업 구조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49조에 따라 보상 없이도 철거가 가능한 구조”라며 “잘못된 구조와 부적절한 보상 절차의 문제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구조에서는 세입자들이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는 등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도정법에서는 보상 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공특법)’을 준용토록 돼 있다”며 “1월 서울 용산 참사 이후 세입자의 영업권 보상 기준도 확대했는데 별다른 보상 규정이 없다는 법원의 지적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혹시 권리금을 인정해 주라는 취지가 아닌지 염려된다”며 “그런 취지라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특법에서는 재개발 시 주택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 이전비 4개월분(4인 가족 기준 1400만원)과 이사비를 지급한다. 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4개월분을 받는다. 종전 3개월에서 늘어났다.

서울시 정유승 도심재정비 1담당관은 “명도소송은 대부분 공특법이 정한 보상금을 거부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대상”이라며 “이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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