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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운전면허 벌점삭제]취소된 면허 살릴순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정부의 운전면허 벌점 삭제 사면조치와 관련,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해 본다.

- 사면기준일 (2월25일 0시) 이전에 벌점 20점이 있었고 27일 20점이 추가, 합계 40점으로 40일 면허정지 대상자가 됐다.

아직 최종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어떻게 되나.

"면허정지는 벌점 30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2월25일 이전의 벌점 20점은 이번 사면으로 삭제되고 20점만 남게 돼 경찰서에 갈 필요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다."

- 2월25일 이전에 20점의 벌점이 있었고 3월1일 10점이 늘어나 합계 30점이 됐다.

3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7일 면허증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사면기준일 이전의 벌점이 없어지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데 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현재 면허정지중인 운전자는 당장 면허증을 돌려주지 않는다. 사면기준일 이후의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10일을 채워야만 한다.

만약 이 운전자가 3월2일부터 면허정지당했다면 이미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서 바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벌점 1백점이 됐고 올 3월4일 벌점 30점이 추가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 경우 지난해 벌점 1백점은 없어지는가.

"이미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가 됐든 면허를 되살릴 수 없다. 다만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이 없어지게 됐으므로 즉시 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게 됐다."

- 지난 1월 면허취소통보를 받고 경찰에 출두, 면허증을 반납했다.

그러나 친구는 면허취소 대상자가 됐으나 아직까지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면의 혜택을 받게 되나.

"면허취소는 결정일 기준이기 때문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 지난 1월 면허가 취소돼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사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다시 시험을 치르는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

- 2월초 국도에서 무인카메라에 과속으로 단속됐다. 경찰 출두통지가 왔는데 여태 출두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하나.

"출두해야 한다.

과속으로 인한 벌점은 면제되지만 범칙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 2월24일 오후11시40분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은 25일 새벽이었다. 벌점이 면제되는지.

"중요한 것은 사고발생 시각이다. 본인의 주장대로 조서에 사고시각이 24일 오후라면 당연히 벌점은 없어진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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