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다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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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다음 달부터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등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질 경우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된다. 정부의 공매도 규제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금지된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KB금융지주·삼성증권의 주식은 공매도할 수 없는 것이다. 공매도는 정상적인 거래 기법이지만 주가 하락기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이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러나 금융 불안이 진정되면서 미국·영국 등은 공매도 제한을 해제했으며, 일본은 일부 제한 조치만 남겨두고 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시장이 안정세를 찾은 데다 주요 선진국이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해제해 우리도 이를 반영했다”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금융시장의 추이를 지켜본 뒤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 이외의 주식에 대한 공매도는 허용했지만 법에 따라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공매도가 가능해져도 투자자는 공매도 확인제도 등에 따른 준비를 끝낸 증권사에서만 공매도 주문를 낼 수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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