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226차례나 체납 과태료만 678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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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먹고 살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주정차위반 단속요원에게 좀 봐달라고 통사정했으나 매번 묵살당해 무관심으로 대응하며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겁니다.”

전주시가 5일 발표한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자' 최정연 (崔錠淵.42.상업.전주시완산구전동) 씨의 이유 있는 항변 (?) 이다.

崔씨는 95, 96년 2년동안 2백26차례나 주정차위반에 적발돼 체납된 과태료만도 6백78만원에 이르지만 아직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사흘에 한번꼴로 '딱지' 를 떼인 셈이다.

주택의 문짝을 제작, 판매하는 崔씨는 심할 때는 하루 최고 다섯번까지 걸리는 등 그 당시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 게 일상사가 됐을 정도다.

95년 2월3일 전주시완산구전동 전동성당 옆에 가게를 연 첫날부터 단속에 걸렸던 문제의 1t 트럭은 96년말 도난당했다.

97년부터는 새로 산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작업하거나 요령껏 움직여 그 이후는 딱지를 거의 떼이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에 문짝을 납품하기 위해 물건을 실으려면 도로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물건을 하루 10여회 정도 싣는데 매번 20~30분 정도 걸렸지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딱지를 떼였습니다.”

당시 무관심으로 '배짱 대응' 하자 단속원들이 그를 '표적 단속' 한 것이라고 崔씨는 주장했다.

崔씨는 “앞으로 재산압류 등 조치가 취해지면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자 명단에는 1백53번 (과태료 4백59만원) 적발된 朴모 (77) 씨도 포함돼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崔씨가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집중 단속하게 됐다” 며 “과태료도 일반 세금과 같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고쳐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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