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金守漢) 국회의장은 28일 'JP총리' 임명동의안 표결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신이 소속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달라 주목된다.
- 국회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데.
"국회법 규정은 무기명 투표다.
국어사전.헌법학 원론에 무기명 투표란 비밀투표의 전형으로 돼 있다.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 한나라당 생각과 다른데.
"내가 속한 한나라당 방침과 배치될지 모른다.
그러나 국회법 원칙이 분명히 그렇다. "
- 어떻게 하면 되나.
"한나라당은 부결시키려면 정상적으로 투표에 임해 부결시키면 되고, 여당도 투표해서 안되면 수용해야 한다. "
의장실에 따르면 72년 장경순 (張坰淳) 부의장은 자신이 속한 공화당의 백지투표 (기표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넣는 것) 를 무효로 선언했다.
반면 88년 여소야대시절 김재순 (金在淳) 의장은 야당의 백지투표를 인정한 바 있다.
이렇듯 의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시점이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