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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반대 본격화] 가처분 수용땐 사업 '일단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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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해산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 관련 규정이 있을 뿐, 헌법소원 등과 관련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대리인단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헌재는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정지된다.

수도 이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 소속 위원 30명과 각 부처에서 파견된 20여명의 공무원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행정법원이 새만금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년 넘게 진행됐던 공사가 6개월여 동안 중단된 것과 같은 논리다. 구체적으로는 수도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는 무기 연기된다. 또 다음달 위원회가 후보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도 유보된다.

그러나 헌재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본안 결정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해 신청 즉시 할 수도 있고 본안 결과와 함께 내놓을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사안이 급하다고 생각되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본안에 대한 인용은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가처분의 경우 재판관 과반수(5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헌법소원 절차=헌법소원이 접수되면 헌재는 즉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 연구관들이 1차 보고서를 만들면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評議)'를 연다. 보통 배당된 뒤 3~4개월 뒤에 첫 평의가 열린다.

그러나 수도 이전이 국가적 중대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 당시에는 사건 접수 6일 만에 평의를 개최했다. 따라서 연구팀도 다른 사건을 제쳐놓고 배당 즉시 이 사건의 검토에 곧바로 들어가고 평의도 7월 중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격주로 열리는 평의도 탄핵 때처럼 주 1~2회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헌법소원은 6개월 뒤쯤 결정이 나오지만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결론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수도 이전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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