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계엄령 선포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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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임시정부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7일 정부가 치안유지를 위해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새 국가안전법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국가안전법 통과=알라위 총리는 이 법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60일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국가안전법은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에선 총리가 행정관리들에게 이라크 군과 경찰.보안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법원의 명령 없이 비상수색을 할 수 있으며 무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대통령과 부통령 2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엄령을 연장하기 위해선 총리와 대통령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또 안전법은 외국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시위와 집회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편물 열람, 통신감청뿐 아니라 통행금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법은 치안유지의 1차 책임을 맡은 이라크 보안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저항세력에 밀릴 경우 외국 군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시정부는 주권이양 전에 저항세력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조치는 이견이 많아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

◇총리공관 피습=주권이양 10일째인 7일에도 저항세력의 공격은 이어졌다. 국가안전법이 발표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바그다드의 알라위 총리 거주 자택 인근에서 박격포 네 발이 폭발해 6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총리는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면했다. 외신은 알라위 총리 암살을 공언해온 요르단 출신 테러리스트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6일에는 미 제1해병 원정군 소속 해병 4명이 알안바르주에서 작전 도중 사망했다. 이날 오후 바그다드 북부 바쿠바 인근 칼리스에서는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당시 사고현장 부근의 천막에는 테러공격으로 사망한 이라크인의 장례식 때문에 수백명의 이라크인이 모여 있었다.

송유관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6일에는 중북부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송유관이 테러공격을 받았다.

'이라크 정통 저항' 소속이라고 밝힌 무장단체는 7일 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 TV를 통해 공개한 비디오 화면에서 이집트 출신 트럭 운전기사를 인질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암만=서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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