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가람화랑 송향선 대표

중앙일보

입력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송향선(62·여) 감정위원장은 위작 논란이 있는 ‘빨래터’에 대해 두 차례 진품 판정을 내린 감정 전문가다. 그가 남의 그림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인사동의 가람화랑 대표인 송씨는 지난해 1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빨래터’ 감정에 참여해 진품 판정을 내렸다. 당시 1차 감정에선 감정위원장을 맡았다. 1차 판정이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확대 구성된 2차 감정단에도 감정위원으로 참여했다.

-- 그림을 횡령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감정위원장을 맡았다는 논조로 감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특히 연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각기 다른 사건을 교묘하게 연결시켜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본인을 포함한 미술품 감정협회의 감정결과에 의구심을 갖도록 독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송씨가 지인 이모(50·여·서울 송파구)씨가 소유하고 있던 여류 화가 천경자씨의 미인도인 ‘꽃과 여인’(사진)을 횡령한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받고 있다. 천씨가 1960년대 후반에 그린 ‘꽃과 여인’은 시가 6억원 대라고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두 차례의 ‘빨래터’ 감정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미술계의 시각이다.

-- 천경자의 동 작품 가격이 6억 원 대라는 것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문제의 작품은 본인이 중견 화상인 하당화랑(대표 윤옥)에서 2200만원주고 사서 소장하던 작품으로 본인이 직접 1999년 고소인인 이모에게 2500만원에 매도한 작품입니다. 당시 저는 이모에게 도상봉 풍경(4호)과 오지호 해경(12호) 등 총 3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이모는 제게 이 작품의 판매를 부탁했고 이에 저는 매수인을 알아보던 중 정화랑에서 4억에 소장하겠다는 컬렉터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계약금 1억원을 받아 이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거래를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여러 곳에 실제 작품을 보여주지 않은 채 구두로 가격을 알아 본 이모 부부는 동 작품의 가격이 당시 거래가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자료를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천경자 작품의 가격을 경매가를 중심으로 알아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미술품의 가격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특히 천경자의 작품은 재료와 소재, 그리고 인물의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생깁니다. 상기 표는 같은 천경자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정면상과 측면상 간의 가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시한 4억은 시세를 웃도는 좋은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소인은 <꽃과 여인>을 매각할 생각 없이 단지 가격만 알아볼 작정으로 본인에게 위탁했다고 주장하나, 수억원대의 작품을 단지 시세를 알아보겠다고 인수증조차 없이 1개월가량 맡겨 놓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림을 소유했던 이씨가 송씨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은 2007년 3월 말께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송씨가 한 달 전에 ‘꽃과 여인’ 을 가져간 뒤 ‘다른 사람에게 4억원에 팔았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화상 정모씨를 통해 제3자에게 그림을 팔았다. 하지만 고객비밀 보호 차원에서 신원은 밝힐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그는 “정씨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그림 값 4억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이씨가 받지 않자 중개수수료 10%를 제외한 3억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상기작품은 본인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고소인 이모 부부가 2007년 2월 본인의 화랑으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매수할 사람이 나서자 본인과 정 화랑은 이 사실을 이모씨 부부에게 알리고 대금을 지급하려했으나 대금수령을 거부하고 작품을 돌려달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기 합의한 작품가를 공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작품을 횡령하려 했다면 공탁은 왜 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귀지의 기사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상황을 재 구성해보면

1. 화랑에 작품을 맡겨 놓고 간 뒤 전화로 작품의 시세를 확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천경자의 <꽃과 여인>만을 4억 원에 팔아달라고 이씨의 남편이 전화로 요청
2. 다소 높게 책정한 가격으로 매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음.
3. 화랑업을 하는 정화랑 손님이 작품에 관심을 보여 4억원에 거래하기로 합의
4. 이에 매도인에게 거래사실을 통보하자 함께 가지고 나와 위탁한 도상봉과 오지호의 작품을 같이 매각해 줄 것을 요구
5. 처음에 의뢰했던 바와 다르니 서로 다른 별건으로 처리하자고 했음.

이후 의뢰인인 이모는 천경자 작품에 대한 매각의사가 없어졌다며, 매수인에게 자신이 직접사과하고 거래를 없었던 일로 되돌리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혀 왔다. 그래서 구매를 원하는 고객 측에 양해를 구하고 이미 지급된 작품가액을 돌려주려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 쪽에서 거듭 거절하였다. 이모씨의 의향을 반영하기 위해 본인은 할 수 있는 시도와 성의를 다했다. 게다가 이런 일은 화랑주와 고객과의 신뢰를 깨트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며 이모씨 부부를 설득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본인의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작품가 4억원 모두를 줄 테니 거래를 성사시키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 당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거래 수수료 4천만 원을 제외한 3억 6천만 원을 2007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처음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송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 항고를 했고 서울고검 K검사가 직접 계좌추적을 했다.

- 이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매도인 이모씨는 이에 불복 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 후 서울고검 K 검사가 직접 계좌추적을 하는 한편 전화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우리 화랑의 컴퓨터 파일을 모두 복사해 가져갔습니다.

송씨가 맡긴 공탁금 중 수표 1억원(1000만원짜리 10장)이 송씨가 제3자에게 그림을 팔았다고 한 시점보다 먼저 송씨의 계좌에 입금됐던 돈임을 밝혀냈다. 또 ‘잔금 3억원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추궁에 송씨는 “전부 현금으로, 사과 궤짝으로 받았다”고 했다가 “계좌로 받았다”고 하는 등 말을 자주 바꿨다.

-- 화랑거래에서 고가의 작품은 구두로 거래가 성사되면 우선 본인이 선지급하고라도 작품을 확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 기사와 관련하여 중앙일보사의 어떤 기자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K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지난해 4월 말 재수사를 지시했다. 재수사의 방향은 ▶‘꽃과 여인’의 행방을 찾고 ▶공탁금 3억6000만원의 실제 주인이 송씨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재수사를 담당한 형사8부가 지난해 8월 가람화랑과 집을 압수수색한 직후 송씨는 여직원을 통해 이씨에게 ‘꽃과 여인’을 되돌려줬다. 가져간 지 1년6개월 만이었다.

-- 기사에서 화랑과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하였으나 화랑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해 가는 등의 수사관행 대로 일상적인 수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귀지는 “집까지 압수 수색 당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재수사의 방향은 ▶‘꽃과 여인’의 행방을 찾고, 라고 하였으나
-- 공탁 후에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고 작품을 돌려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함으로 본인은 매수자에게 충분한 대가와 사과를 거친 후 작품을 돌려 받아온 것입니다.
“압수수색한 직후 송씨는 여직원을 통해 이씨에게 ‘꽃과 여인’을 되돌려줬다. 가져간 지 1년6개월 만이었다.”고 기사에서는 적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 부부는 작품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며 진품임을 입증할 감정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작품과 작품 감정서까지 첨부하여 본인측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고, 이후 이씨 부부가 작품과 감정서를 함께 인수해 갔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그림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K검사는 10월 “여전히 수사가 미진하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사실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니 기소하라는 의미였다. 원 주인 이씨도 “그림을 돌려받았지만 송씨에 대한 처벌을 원해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는 “송씨가 이씨의 그림을 가져갔다가 1년6개월 만에 돌려준 것 등 사실관계는 일단 확정이 됐다”며 “해외 출장 중인 송씨가 귀국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고소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고등검찰에 항고함으로써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 재수사를 명령했지만 이 사실만으로 “횡령혐의가 인정되니 기소하라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지의 기사로 인해 화랑업 40년 동안 처음으로 수치스럽고 처참한 사태는 겪으면서 성실과 신용으로 지켜온 화랑가의 신뢰가 일거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향후 본인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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