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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시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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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1일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위를 지나가는 케이블카 선로 길이를 5㎞(지금은 2㎞)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케이블카에 대한 노약자·장애인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기술 발전 덕분에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 주변의 강원도 인제·양양·고성군과 지리산의 경남 함양·산청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군 등이 케이블카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국시모)과 남원생협 등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1일부터 지리산 노고단에서, 4일부터 지리산 천왕봉에서 케이블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국시모 윤주옥 사무국장은 “케이블카가 일단 설치되면 경관이 훼손되고 주능선을 따라 많은 탐방객이 이동해 국립공원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공청회를 개최해 반대 여론을 모으고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평가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되 설악산 대청봉이나 지리산 천왕봉 등 주봉(主峰) 정상까지 설치하는 것은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해안과 섬으로 된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한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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