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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합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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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무위 안과 여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따라서 주요 금융지주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제도가 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 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는 한편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토공주공통합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한 것은 18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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