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터넷서 산 신분증으로 억대 보험금 사기 친 일당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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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한 뒤 억대의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차모(28)씨 등 세 명을 구속하고 보험설계사 김모(3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달아난 공범 여섯 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접촉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사를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 1년간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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