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세금 최대 330만원 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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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면 세금(공채매입 포함)을 최대 330만원가량 덜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수입되는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 교육세와 부가세 등은 53만원까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구입하는 차량의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감면되고, 그 이상일 경우 100만원을 일괄 감면받는 식이다. 또 세금을 포함한 차량 가격에 연동되는 공채매입 부담도 20만~40만원가량 줄어든다. 이를 모두 합치면 줄어드는 세금(공채매입 포함)부담액은 310만~330만원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노후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최대 250만원까지 깎아 주는 세제지원안도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재정부 김경희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하이브리드 차 한 대를 사면서 두 가지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출시되는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격은 동급의 가솔린 모델에 비해 400만~500만원가량 비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이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이브리드차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연비가 일반 차량보다 우수하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하이브리드차는 혼다의 준중형 시빅 하이브리드가 있으며, 7월에는 현대차에서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기아차의 포르테 하이브리드도 9월께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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