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합병때 정리해고 우선 실시…고용승계 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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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금융기관에 이어 우선적으로 부실기업의 인수.합병 (M&A)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金당선자측은 정리해고제의 전면 도입이 늦어질 경우 기업 인수.합병때의 고용의무 승계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고 15일 당선자측의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金당선자측은 이를 위해 99년3월까지 시행을 유보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조항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한시적 조항을 신설하거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라는 정리해고 요건에 이를 포함시키는 두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기구 발족에도 불구, 정리해고 전면 도입이 노동계의 큰 반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단계적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며 "노사정 합의기구에서 합의도출이 안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金당선자측은 노동부가 마련한 근로자 파견제와 함께 현재 1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계약 근로제' 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을 없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불안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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