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3월 16일부터 소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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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것을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대 45%의 양도세를 물리는 시점을 법 시행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달 16일 이후 집을 판 사람들은 양도세 기본세율만 내면 된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강남 3구에 있는 집을 팔면 최대 45%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지난달 16일 이후 법 시행 전까지 팔면 기본세율인 최대 35%의 양도세만 물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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