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연경관 및 도시경관 보호구역 기준 크게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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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시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고시한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 보호구역이 당초 기준보다 크게 완화돼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지주들은 건축행위 제한범위가 축소돼 재산상의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지만 도시의 전체 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8일 시내 주요 해안과 공원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해안도로에서 해안선까지 모든 구간 ▶해안도로변으로부터 50m이내 (외도동 자연녹지의 경우 해안선에서 1백m까지) ▶신산.용담.사라봉.남조봉.원당봉공원지역은 경계선에서 1백m 이내 ▶국도.지방도 등 도로경계선에서 2백m이내 지역 등이다.

또 너비 20m 이상 도로는 경계선에서 양쪽 60m 이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구 및 절대.상대보전지역, 도시계획구역 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도 포함된다.

앞으로 이 지역 안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계획심의서를 시에 제출해 지방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통과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경관영향평가절차를 마쳤거나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건축물, 화북공업지역 내에 짓는 건축물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 해안선에서 3백m, 공원 및 유원지 경계선에서 2백m 이내 지역을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한 행정예고 (안)에 비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무분별한 건축물을 규제하려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참여자치를 위한 제주범도민회의' 의 李지훈 집행위원장은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시의 슬로건인 '자연이 숨쉬는 도시' 와는 반대로 '숨막히는 도시' 를 만드는 것" 이라며 "시와 시의회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결정한 선심행정이 아니냐" 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연경관 및 도시경관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건축을 완전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관심의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시의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완화의견이 많아 조정하게 됐다" 고 말했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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