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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수사 대상 20명 중 9명 입건하고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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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탤런트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9명이 접대 강요나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4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서 한풍현 서장은 이날 “수사 대상자는 총 20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을 입건했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종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인물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과 PD 2명, 금융계 인사 3명, IT 업체 대표 1명 등이다. 이 중에는 장씨의 전 매니저인 유장호(29)씨와 장씨 소속사인 ‘더컨텐츠’ 전 대표 김성훈(40)씨가 포함됐다. 유씨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됐고,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김씨는 장씨에게 접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경찰은 참고인조사를 통해 “장씨가 피곤하고 힘들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심지어 어머니의 제삿날에도 술접대를 해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해 강요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입건된 사람 가운데 드라마 PD 1명은 배임수재 혐의다. 그는 장씨가 숨지기 전 출연했던 드라마의 연출자로 장씨 캐스팅과 관련해 소속사 전 대표 김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계 인사 1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인사는 술자리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당시 동석했던 장씨 동료 배우의 진술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장씨의 동료 배우는 처음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물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지목했으나 이후 이 금융계 인사가 맞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러나 이 인사는 “목격자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입건자 5명에 대해선 참고인중지 결정을 했다. 김씨가 귀국해 그의 신병이 확보된 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인중지된 5명은 장씨와 3회 이상 만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요 공범 혐의 적용을 위해선 참고인인 김씨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아울러 경찰은 입건되지 않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 11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4명)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내사중지(4명) 또는 내사종결(3명) 처리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고소당하지 않은 수사 대상 중 장씨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은 내사종결로 처리했고,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가 없는 인물은 불기소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사중지가 된 4명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고인과 만난 걸로 확인된 사람으로 김씨 체포 후 이들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기소 대상에는 장씨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종합일간지 대표도 포함됐다. 경찰은 종합일간지 대표가 문건에 거론된 것은 장씨가 다른 인물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장씨의 유족은 이날 고인의 위패가 안치된 전북 정읍의 한 사찰에서 49재를 치렀다. 이 자리에는 유족과 친지, 장씨의 가까운 친구 등이 참석했다. 유족은 그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피한 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천도재를 지내며 고인을 추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기자

◆참고인중지=혐의가 짙지만 참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수사 대상자를 일단 입건한 뒤 참고인 진술 확보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제도.

◆내사중지=수사 전 단계인 내사를 하다가 참고인 등의 소재 불명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내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내사종결=수사 대상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를 종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불기소처분=범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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