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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도 정당공천"…김대중 대통령당선자,선거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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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김대중대통령당선자는 5월7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게도 정당공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金당선자는 또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의회.단체장 임명직 전환, 기초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 보장없이 경제발전은 없다" 고 일축했다고 국민회의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金당선자는 5일 이같은 방침을 박상천 (朴相千) 국민회의 총무에게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조만간 한나라당.자민련 등 3당 총무접촉을 통해 선거법 개정협상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특별법 제정의 추진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金당선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양립을 통해 이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면서 "한보사태 등 관치경제.정경유착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민주발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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