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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 총리실 산하로…국회 19개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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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9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 등 1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 법률소위는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의 연내 입법화문제는 "노동법상의 유예조항을 수정하는 것인 만큼 환경노동위에서 다뤄야 한다" 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상천 (朴相千) 원내총무는 "IMF의 요구를 이행하겠다는 우리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3당 총무와 정책위의장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법안 통과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3당 총무회담.정책위의장회담.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 등에서 논란끝에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보험.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년 4월 발족하게 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장은 당초 정부안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28일 금융감독기구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기로 한 국회 재경위의 결정사항을 보고받은 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IMF 협약정신을 존중하고 관치금융의 여지를 남겨선 안된다" 며 국민회의.자민련측에 재협상을 강력히 지시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여야간 합의사항인데다 금감위 자체가 독립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관치금융 논란은 무의미하다" 며 반발했으나 현 경제상황과 여론을 감안, 결국 국민회의측 주장에 동의했다.

국회는 또 이날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긴급재정명령 대체입법안을 의결했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은 재경위에서 "종합과세 무기한 유보와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 등 입법대체안은 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인 만큼 재고해달라" 는 청와대측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밖에 '예금보험기금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는 이날로 폐회했다.

전영기.박승희.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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