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배 폭리 '알박기'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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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 5부는 2일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된 땅을 시세보다 36배 비싸게 팔아 25억여원을 챙긴 속칭 '알박기'사범 마모(49.여.인천시 남동구)씨를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했다.

마씨는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소재 땅 80평(시가 7200만원)이 2002년 천안의 S건설이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지구에 포함되자 해당업체와 2년여간의 협상 끝에 지난 3월 26억원에 매각했다. 평당 90만원짜리 땅을 3250만원에 판 것이다.

땅은 마씨가 1989년 부동산업자인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당시 시세는 평당 1만~2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S건설은 지난해 5월 아파트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19명과 협상을 벌여 18명의 땅을 평당 90만원에 매입했으나 마씨 땅은 사지 못했다.

S건설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 부담이 커지자 땅을 비싸게 사들인 후 지난 4월 인천지검에 마씨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씨는 타인의 긴급한 사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씨는 검찰에서 "건설업체에서 땅을 팔라고 요구해 매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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