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종금사에 돈묶인 고객,예금담보 대출 12월말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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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영업이 정지된 14개 종금사에 돈이 묶인 예금 고객들은 이달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는 형식으로 예금의 일부를 찾아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은행들은 주로 개인에 대해 소액대출에만 일부 응해줄 계획이어서 예금주들이 당장 예금을 전액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중.지방은행 및 신용관리기금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여신담당 실무자회의를 열고 영업이 정지된 종금사별로 2~3개 은행을 짝지워 종금사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종금사들과 협의를 거쳐 대출절차 및 서식을 다음주까지 확정한 뒤 늦어도 29일부터는 실제 대출금을 지급해줄 계획이다.

◇ 대출절차 = 예금이 있다고 자동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거래종금사에서 예금잔액증명서.질권설정 및 지급승낙서를 떼어 이를 대출신청서와 함께 지정된 은행의 지점에 제출한다.

은행은 종금사에 잔액 및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신청인의 개인 신용도를 심사해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신용관리기금은 예금잔액의 80% 범위내에서 대출해 주기를 은행권에 요청했으나 대출한도는 은행이 자율로 정한다.

은행의 개인 1인당 대출한도는 보통 1억원이므로 예금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금이 이 한도를 넘길 수는 없다.

대출기간은 영업정지기한이 끝나 예금이 지급될 때까지다.

대출금리는 종금사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20% 수준에서 은행이 알아서 정한다.

이자는 모두 대출받는 사람이 물어야 하므로 나중에 예금을 찾아도 대출이자 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 효과있나 = 일단 돈을 내줄 은행들이 꺼리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이 종금사의 예금지급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 종금사들에 콜자금을 묶여봤던 은행들은 확실한 사후 정산절차가 정해지지 않으면 대출에 적극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관리기금은 종금사의 예금원리금을 1백% 보장해주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선 지점장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출은 가급적 피하고 보자는 쪽이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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