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연40%로…재정경제원,자금시장 마비 해소위해 연내 시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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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고금리가 지금의 연 25%에서 14년만에 연 40%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최근 국제통화기금 (IMF) 과의 협약에서 내년의 금융긴축을 반영, 연 18~20%의 금리수준을 용인키로 합의한데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콜금리가 법적 상한에 걸려 자금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진 것을 풀기 위해 법정금리를 올린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법정금리가 실세금리를 반영해 대폭 높아지면 자금시장에서 금리제한에 걸려 콜거래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들은 최근 실세금리가 법정금리 이상으로 급등하자 콜자금을 거래하면서 '꺾기' 를 요구하거나 장외 (場外)에서 높은 금리를 주고 직거래해왔다.

콜거래는 이미 25%에 머무른지 오래며 회사채 발행금리도 20%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 연 40%의 금리는 거의 월 3.4%에 해당하는 금리여서 앞으로 자금시장 위축 등과 맞물려 개인간 사채거래 등에서 금리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최고금리가 바뀔 경우 지금까지는 돈을 빌릴 때 아무리 높은 금리를 주기로 했더라도 연 25%를 넘는 부분은 법적으로 줄 책임이 없지만 앞으로는 연 40%까지는 법적으로도 지불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이자제한법은 5.16후 사채 (私債) 정리과정에서 도입된 후 지난 83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한도가 연 40%에서 연 25%로 낮춰진뒤 지금까지 14년동안 유지돼 왔다.

정경민.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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