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선거사범 조사권 첫발동…각당주장 불법선거사례 자료제출 공식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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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 (위원장 崔鍾泳대법관) 는 30일 각 당의 불법선거사례 폭로와 관련해 해당정당에 오는 5일까지 관련자료 제출을 정식 요구하는등 선거법에 새로 규정된 선거범죄 조사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처음으로 발동했다.

선관위는 자료가 제출되는대로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한나라당이 지난달 28일 의정부의 정당연설회에서 행사장 인근에 관광버스 24대가 주차됐던 사실을 확인, 한나라당의 청중동원등 위법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최근 이회창후보 후원회 입회원서 1백장을 모아가면 5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있다' 는 국민회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을 국민회의측에 요청했다.

또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진영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27일 한나라당 후보등록 발대식에 사당동.한남동 등의 일반시민을 참석시키고 일당 4만원을 지급했다' 는 정동영 (鄭東泳)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도 국민회의에 요구했다.

선관위는 국민신당측에도 '한나라당이 한번에 25억원씩 들어가는 행사를 32번 개최, 8백억원이 넘는 돈을 뿌렸다' 는 이인제 (李仁濟) 후보 발언과 '한나라당이 선거운동원에게 7만~10만원씩 일당을 지급하고 있다' 는 장을병 (張乙炳)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선관위는 한나라당에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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