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98년 2월 시행…건교부,수입금 확인방법·급여체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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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 2월1일부터 택시기사가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택시기사 월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택시회사 노조등에서 강력히 주장해온 완전월급제가 아닌 성과급이 가미된 월급제 형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택시 수입금 확인방법.급여체계및 지급방법등을 담고있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을 마련, 전국 시.도 사업자단체및 노동조합에 시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운송수입금은 미터기에 부가된 운행기록 장치에 따르도록 했으며 택시기사 월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특별급여를 합쳐 지급하되 구체적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택시기사 수당에는 승무.근속.성과수당을 포함시키되 점차 통상임금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원칙을 정했다.

94년 9월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9월1일부터 택시기사 월급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이 늦어졌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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