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성]일본전범 출입국금지 개정법안 통과 산파역 이미경의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 2차대전이 끝난지 50여년. 서유럽 국가들에서 여전히 나치전범에 대한 재판들이 진행중인 건 이같은 국제법 정신때문이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위안부 문제및 731부대 생체실험과 연루된 일본전범들을 출입국 금지시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이 의결됐다.

지난3월 국회내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모임' 을 결성, 법안 통과의 산파역을 맡았던 이미경의원 (48.한나라당) 은 "유독 아시아에선 2차대전중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이 졸속 처리돼 위안부등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못했다" 며 "법개정으로 일본군들의 만행을 명백한 범죄로 처음 규정지은 셈" 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 의결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생존 책임자의 처벌▶피해자에 대한 배상▶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교육이 단계적으로 차차 이행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본은 이같은 수습단계를 무시한 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민간기금을 내세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인당 4천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회피하려하고 있죠. " 그는 제52차 UN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국제법 위반으로 명시한 일, 이미 지난해말 미국 정부가 위안부.731부대 관련 일본전범에 대한 출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일을 거론하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정부도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할 것" 이라고 일침. 이의원은 5~6년전 생존중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처음 증언에 나섰던 무렵부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사회단체를 통해 진실규명 운동을 펼쳤던 장본인. "그때는 오히려 '남부끄러운 일을 어디서 떠들고 다니냐' 는 여론이 국내에서조차 팽배했었습니다.

일본정부가 개입해 저지른 국가차원의 범죄를 피해자 개개인의 정조 문제로 치부해버린 것이죠. " 그는 이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는 만큼, 우리 국민들도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