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상습위반한 라이프주택 첫 영업정지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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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6일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13차례나 위반한 라이프주택개발㈜에 대해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데 이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이프주택개발은 하청업체인 태영토건과 광림토건등에 분당 2차 라이프아파트 공사를 하청준 뒤 2억9천여만원의 하도급대금및 연체이자등을 주지않는등 하도급법을 위반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않는등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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