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환자가 30일 이상 입원하고자 할 때 받아야 했던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의료보호 급여기간도 현행 연간 2백70일에서 3백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성병에 대한 외래진료는 지금까지 모두 의료보호제도를 적용해 환자부담이 전혀 없었으나 의료보험 환자는 일부 본인 부담을 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보험 환자도 성병으로 입원치료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무료치료가 가능하게 된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