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루 10%변동' 시대 대응전략…달러화 현찰매매 마진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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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지난 20일부터 하루 환율변동폭이 매매기준율의 위아래 2.25%에서 10%까지로 대폭 넓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외환거래는 사실상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원화의 대미달러환율이 1천원대를 넘어선 이후에는 환율이 하루에 최대 2백원이상 오르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만큼 외환거래에 따르는 위험도 커졌다.

이번 환율변동폭의 확대가 급작스럽게 내려진 조치라 외환시장은 아직 새로운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외환시장의 한 딜러는 "플라이급선수가 갑자기 헤비급 링에 오른 기분" 이라고 말했다.

해방감보다는 오히려 불안감이 앞선다는 것이다.

혼란스럽기는 기업이나, 여행객등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바뀐 제도의 내용과 대응방법을 알아본다.

◇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 금융결제원에 개설된 외환시장에서 금융기관들이 매도.매입호가를 제시해서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체결된다.

이렇게 하루사이 이루어진 거래를 가격대별로 가중평균을 내서 다음날 거래의 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을 산정한다.

외국환은행들은 이 매매기준율을 중심으로 전신환매매율과 현찰매매율을 정해 고시한다.

전신환매매율은 주로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현찰매매율은 개인고객들의 환전에 적용하는 환율이다.

환율변동폭 확대이후 외국환은행들은 환율변화에 다른 위험을 덜기위해 전신환과 현찰매매율에 붙이는 마진폭을 크게 늘렸다.

◇ 고시환율은 언제 바꾸나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은행이 고객에게 파는 달러값보다 높아지거나 고객으로부터 사는 달러값보다 떨어지면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른바 역 (逆) 마진이 생기는 것이다.

역마진이 발생하면 은행본점 국제부에서 고시환율을 변경, 각 지점에 내려보내 수정 고시토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별로 고시환율이나 변경시기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하루거래가 끝나고 매매기준율이 결정되면 다음날에는 다시 똑같은 고시환율로 시작한다.

◇ 환율변동에 어떻게 대처하나 = 외환거래가 많은 대기업들은 은행에서 보는 외환거래화면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자체 판단에 의해 외환의 매입.매도시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취약한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은 하루중의 환율변화를 일일이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외환은행 임종원 (林鍾源) 외화자금과장은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은 당일 환율변화보다는 추세적인 변동에 관심을 가지고 매입.매도시기를 결정할 것" 을 권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요즘처럼 환율이 뛰는 시기에는 외환매입후 5일이내에 대외결제를 하도록 돼있는 외환관리규정의 범위내에서 매입시기와 결제시점을 달리 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또 외환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은 지점장의 재량에 따라 마진폭을 시장환율 수준까지 낮춰주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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