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힘들어진다…내년3월부터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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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헌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 같다.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바꿔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이 직접 특정 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을 맡기도록 함으로써 용역비를 주는 조합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만들어 멀쩡한 주택까지 재건축되는 일이 종종 벌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업인가 관청이 공신력있는 진단기관에 의뢰, 재건축 여부를 철저히 가리도록 했다.

따라서 20년이 안된 주택은 아예 재건축을 입밖에도 못내게 됐고 20년이 넘었더라도 붕괴위험이 없는 멀쩡한 아파트는 진단과정에서 모두 불허 판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민 아파트등 사업성이 없어 방치돼 있는 노후 주택은 재건축의 길이 활짝 열렸다.

지방자치단체나 주택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등 공공기업이 직접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해 이런 채산성없는 재건축 프로젝트를 해결토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토지 수용권을 부여, 주민들이 이주를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들은 노후 시민 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 대단지도 재건축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주공 관계자는 "조합장 비리등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아예 공신력있는 공공기업에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것" 이라며 "근래들어 재건축 추진을 타진해오는 단지도 드러 있다" 고 말했다.

앞으로 저당권 때문에 재건축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진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 중에는 저당권을 풀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담보액을 일시에 지불하는 말소책임을 조합측에 미뤄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저당권 자체가 재건축 되는 새 아파트로 승계되도록 규정을 바꿔 저당권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일은 없게 됐다.

이밖에 재건축 단지에 주택을 여러 가구 가지고 있더라도 재건축후 새 아파트는 한 가구만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하는 1가구 1주택만 공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다 (多) 주택자에 대한 분쟁여지를 없앴다.

또 조합비 횡령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주택조합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를 받게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등에 보고토록 하는 비리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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