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국립묘지 안장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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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부산의료원 임시기자실에서 고 김선일씨 유족의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은경 변호사가 고인에 대한 보상과 예우와 관련해 정부와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밝히고 있다.(부산=연합뉴스)

고 김선일씨의 영결식이 30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기독교장(葬)으로 엄수되며 시신은 부산 영락공원에 안장된다.

김씨 장례준비위원회 대변인 이동수 목사는 28일 오후 "김씨 영결식을 30일 오전 10시 범기독교장으로 엄수한다"며 "많은 시민이 영결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정 교회가 아닌 공공장소를 영결식 장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을 대표해 정부와 보상 협상을 벌인 이은경 변호사는 "정부와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으며 소송을 통해 국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장례와 보상 문제를 분리해 일단 장례를 치른 뒤 보상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유족들은 김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삼풍 아파트 붕괴(사망자 한 사람당 위로금 2억3000만원), 대구지하철 참사(1억7000만원) 사건 등의 선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례비용도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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