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신시가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작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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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 해운대신시가지의 주택.토지.상가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작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시작된지 5년4개월만인 다음달초 준공되기 때문이다.

부산시종합건설본부는 이와 관련, 19일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제외한 신시가지안 토목공사가 끝나는등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12월초 부산시로부터 사업준공을 받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사업준공 승인이 나면 부동산 소유주들은 관련기관의 토지에 대한 확정측량과 고시.지적공부 작성.분양대금 정산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쯤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본부는 준공을 받기위해 요즘 인도를 재정비하고 건물이 들어 서지 않은 땅을 고르는 등 정비작업을 하면서 도로 (34.59㎞).다리 (7곳).공원 (18곳).육교 (6곳).지하차도 (3곳) 같은 기반시설등 신시가지 관리권을 해운대구청에 넘기고 있다.

해운대구좌동 일대 92만6천평에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해운대신시가지 (총사업비 1조1천9백76억원) 의 택지조성공사는 92년 8월부터 시작돼 96년말 끝났으나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느라 사업준공은 이번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곳 아파트단지에는 96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19일 현재 2만4백18가구 (6만9천9백82명) 이 살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마무리될 2001년말쯤에는 3만3천1백가구, 12만명 (계획인구) 이 모여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찍 입주한 주민들은 교통.편익.복지시설 부족등으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94년 8월부터 분양하기 시작한 상업용지도 36.4%인 2만평밖에 팔리지 않아 지하철 건설공사비 마련에 차질을 빚는등 부산시의 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되고 있다.

종합건설본부는 팔리지 않은 토지 분양대금 납부기한을 늘리고 계약금을 20%에서 10%로 낮추는등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달말쯤 재분양할 예정이다.

부산〓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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