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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교육위원 첫 직선 정당 추천 없이 소선구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처음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가 정당 추천 없이 소선구제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위원 선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위원은 집행기관인 시·도교육청이 결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행정감사를 한다. 종전 교육위원은 지역별 소속 학교에 속한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했으나 내년에는 직선제로 바뀌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중선거구제 형태가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서울에서는 자치구를 3~4개씩 묶은 7개 선거구에서 2~3명씩 15명을 뽑던 것에서 선거구 8곳에서 한 명씩만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육위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된다. 지금까지는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등 중복 과정이 있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 교육위원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정당의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 개입이 금지되고 후보자가 당선된 뒤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후보자 기호는 ‘1·2·3’과 같은 번호가 아니라 추첨 후 ‘가·나·다’ 등으로 바뀐다.

지난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구의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제가 적용되며, 정치자금법이 준용된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들은 이날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에 통합되면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광역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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