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적용 한방치료 2배 확대…99년부터 1백28종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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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의료보험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토록 한 주역으로 지목돼온 보험금 미지급 (비급여) 항목중 상당부문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조치에 따라 국민 총진료비중 환자본인 부담률이 96년 43.6%에서 2000년 33.7%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의료개혁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저 (低) 보험료.저급여체계를 적정보험료.적정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의료보험 급여체계 개편방안' 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자기공명영상장치 (MRI).산전 (産前) 진단이 99년부터 새로이 급여대상 항목에 추가되고 현재 68종뿐인 한방제제중 의료보험 급여대상이 99년부터 1백28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MRI 검사비용은 척추디스크 진단때 45만원선이며 산전 진단은 4만~20만원이다.

또 양.한방 협진병원에서의 물리치료도 99년부터 보험금 지급대상에 추가된다.

2000년부터는 초음파검사.기형아검사도 포함된다.

현재 산모에 대한 초음파 검사료는 10만~15만원선이며 기형아검사는 양수.융모막 검사가 각각 20만, 30만원선이다.

의개위는 이를 위해 2000년 기준 연간 7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의개위는 96년 기준 자기 소득의 3.05%인 직장인 의보요율 (절반은 회사부담) 을 2000년까지 6%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역의보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1만8천원에서 4만원 이상으로 올려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함께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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