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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한도도 확대…수도권 창업투자회사 설립요건 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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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납입자본금이 1백억원 이상이면 수도권지역에서도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결성된 창업투자조합 펀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면 허용되고 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의 설립.운영요건을 대폭 완화한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개정안' 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납입자본금 3백억원 이상에만 허용하고 있는 수도권지역 창투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 1백억원 이상부터 허용키로 했다.

또 창투사의 투자재원 조달을 돕기 위해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사채발행한도를 10배까지로 확대하고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창투사는 투자대상이 법인일때는 주식인수 등의 투자방식을 주로 활용토록하고 투자대상이 개인사업자일때는 확정수익을 정하지 않는 투자방식을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벤처자금이 실제로 벤처기업 창업지원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음식업.숙박업등 소비성 업종이나 상장기업.코스닥등록기업등 이미 성장한 기업에는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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