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한번만에 ‘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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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 차례 실시되면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자동차검사가 일원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환경부와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 한 번만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 수검으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수검을 받지 않을 경우 이중 처벌 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는 비판도 있었다. 사업자 역시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 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각의 검사를 일시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국토부는 수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뿐 아니라 과태료 절감과 사업자 지정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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